반응형
회사를 퇴사 할 때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유급 휴가이므로 쉼과 동시에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이득인데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머 연차 소진도 동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주5일을 일을 하고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 원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9,569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569 X 8시간 = 76,555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6,555원이므로 연차가 10일 남았다면 연차 수당은 765,550원이 됩니다.
반응형
'Cultural Life > 생활의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시워크 캐시 소멸 시기 (0) | 2021.07.09 |
---|---|
장마철 수건 꿉꿉한 냄새 제거 하는 방법 4가지 (0) | 2021.07.01 |
편의점 CU(씨유), 세븐일레븐 도시락 들어오는(입고) 시간 (1) | 2021.06.25 |
주방 찌든 기름 때 제거 꿀팁 2가지 (0) | 2021.06.23 |
교통비 절약하는 꿀 팁 (0) |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