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과정 및 요건은? 1) 농지(전. 답. 과수원 등)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2) 농지는 자경해야 하며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 농사를 8년 이상 지은 사람이 다른 직업으로 바꿀때 즉, 이농을 할 때에는 1만㎡(3025평)까지 농지를 소유 할 수 있습니다. 4) 자경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작기간(농번기의 농사에 종사하는 기간)의 1/3 이상을 자경하여야 합니다. 답의 경우는 파종, 농약살포, 수확까지 직접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에게 위임하고 관계관청에는 직접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5) 2006.3월 부터 토파라치 제도가 생겨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지..